'공무원연금법'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 지급 기준 매우 불합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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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 | ||
(서울=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1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입어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 지난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 신종환 경사의 사연이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삭제하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과 가족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