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신청 접수 권장

▲ 제천고용센터 장영철소장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2년 7월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원신청접수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말 기준 279만여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고용안정지원금’등의 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업이나 노후빈곤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빈번한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업주에게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 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우리사회에 정착돼, 소외된 지역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노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근무를 하고, 또한 사업장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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