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9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시켰다고 4일 밝혔다.

▲ <출처: 서울시, 용산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상지>

해당 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의 경사지로서 용적률 216%,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건립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