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2일 5건 개정안 병합심사
군사재판 무효화, 배‧보상 문제 등 정부 부처 이견 보이면서 처리 무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와 진상조사 등이 담긴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년 이상 계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병합돼 심사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총 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동시대 사람들이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여러 정부 입장과 최종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통과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부족하고 부처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안에 합의한다면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심사 재게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4·3 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위해  마지막 호소를 하기도 했다.

특히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은 “72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을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큰절까지 올렸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두 차례 심사가 이뤄졌지만 처리돼지 못한 채 2년 5개월의 시간속에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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