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로 최대 완전틀니 상악, 하악 각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행(2014. 1. 1일) 이후 현재까지(4월기준) 틀니의 경우 417명·12만5000원, 보청기의 경우 658명·22만3000원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틀니와 보청기를 착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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