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부본부장 선거법위반 조사를...정읍시의원 성추행 단호하게 대처해야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정읍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논평에 따르면 4.15총선 전북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활약한 도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걷어 선거구민과 당원에게 밥값과 찻값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돌려주었다는 보도를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고발사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의 탈당이 전부 인 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승리에 도취 되어 공당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인용, 해당 도의원의 행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부행위로 일탈이 아닌 금권부정선거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임해서는 개혁‧진보주의자로 가장을 하여 얻은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30년 넘게 지역을 독점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전북도민의 표를 싹쓸이 해갔으면 이젠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국민 지키기와 미뤄둔 개혁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 하라고 꼬집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모금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위법의 여지가 있으면 선거사범으로 고발하여 엄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운합 기자
k2k2co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