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 울산뉴스투데이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Q = 저는 A씨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쇠파이프골격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채소를 재배했는데,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위 쇠파이프골격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없는지요?

A =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283조에 의하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는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목적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정구를 할 수 없다)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목적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입하게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물의 설치가 임차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보존할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인정될 것이 요청된다.

판례의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하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철제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철거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쇠파이프골격비닐하우스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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