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도(道)주관 행사 대행사가 하도급 근로자 등의 임금 체불시, 우선 체불금을 지급하고 향후 대행사를 상대로 구성권을 청구한다.

도는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상없는 야근, 단기 근로 계약, 열정 페이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 노동관행을 변화시키기위해서다.

이 협약 제도는 올 하반기 열릴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처음 적용된다.

행사 대행사는 이 협약에 따라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로수당 지급, 하도급 계약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행사가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도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처가 우선 체불금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구성권을 청구한다.

대행사는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받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라면서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화예술인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문화예술인들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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