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백선아 의원, 박은경 의원 등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거된 광고물 중 재활용 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조항을 신설 하였다.
장근환 의원은"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조례안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전용균, 박성찬, 백선아, 이도재, 최성임,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백선아 의원도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 원칙으로 제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상수도요금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장근환, 이철영,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은경 의원도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첫째아이로 확대하여 첫째아이 10만원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 부모의 180일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기준을 기존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박은경 의원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조례안이 출산을 앞둔 우리시 예비부모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임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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