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268명의 청구각하 유감 표명
(김해=국제뉴스) 전용성 기자 = 창원지법 민사5부는 21일 오전 부영임대아파트 갑오마을6단지(장유 부영9차) 최초 우선분양세대(이영철외 288명)가 민간공공임대사업자 (주)부영을 상대로 2012년 7월 23일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판결에서 "원고 289명중 21명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을 인정해 각각의 금원(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원고들(268명)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2009년에 제기한 자기자금이자율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사건(선행사건)에 의한 기판력이 저촉되어 각하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1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환영하지만, 268명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 송달 후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 장유지역에서는 총 18개 단지 중 17개단지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단지의 희망세대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소송사건은 총 21개 사건이 진행중이다.
부영연대는 "2011년 4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와 창원지방법원 1심 선고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이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것은 물론 전국의 수십만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기간중은 물론 분양전환가격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거대기업그룹으로까지 급성장한 (주)부영이 자발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정부와 국회 및 각 지자체에서는 임차인들이 억울하게 알면서도 당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피해방지 및 피해금원을 하루속히 환원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성 기자
sisala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