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김척수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갑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척수 후보가 괴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서 식대를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고깃집에 확인 결과 이날 모인 돈은 약 29만원.
민주당 선대위는 메뉴판과 인원 등을 토대로 이날 총 식대를 60~70만원선으로 추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김척수 후보 측이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척수 후보 외에 이날 모임의 주축이 된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척수 후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척수 후보 캠프 관계자]
"결코 우리가 식대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국회의원에 두 번 도전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식대를 대잡할 정도의 선거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후보는 아니다."
한편 민주당 부산 선대위측은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TV 조하연입니다.
조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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