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상금 대상자 발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키로

▲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익침해 및 부패 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에 나섰으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자정결의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5일 시는 ▶보상금 대상자 발굴 ▶공익제보 유공자 표창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시민신문,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공식 SNS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오는 12월 표창할 예정이다.

황은영 조사팀 주무관은 “시민들께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청렴한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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