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 순경 김혜령
필자는 경찰에 입문한지 약 1년이 조금 지난 풋풋한 경찰 새내기이다.
경찰학교에서 배운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우연히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12종합상황실에는 여러 명의 112상황요원들이 경찰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로 하는 수백, 수천 통의 112 범죄신고를 24시간 모니터링를 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에게 신속히 경찰관을 출동시켜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경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곤 한다.
얼마 전 112종합상황실에 1통의 자살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자살의심자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찾지 마라, 이젠 세상을 등지려 한다, 모두 잘 살아라’라는 단체 카톡 문자를 남기고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였다,
신고를 접한 서산경찰서는 경찰서장을 비롯, 타격대, 실종팀, 형사팀, 지역경찰 등 총 80여명이 약 2시간 가량 정밀수색을 벌여 펜션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채 잠자고 있는 자살의심자를 발견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홧김에 친구들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보냈다는 점이다.
약 2시간가량 허위 자살신고에 총력을 기울였던 생각을 떠올리면 지금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112신고는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시켜야 함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재미삼아 또는 개인 화풀이용으로 112신고를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112허위신고 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112허위신고 시 그 피해가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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