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서명 도의원 11명뿐...나머지 도의원은 탄소법에 반대하나...기가막힌 현실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13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오평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촉구 결의안에 따다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하고, 탄소산업은 우주항공, 자동차, 건축자재, 의료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일본이 탄소섬유 소재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의 탄소산업이 일본의 전략 핵심소재 부품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반증이고 국내 탄소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국내 생태계 조성과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09년에 실시한 R&D기관 통폐합에 따라 신규 기관설립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0년 설립하여 2015년 대구에서 업무를 개시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치 사례를 들어 기획재정부의견의 모순점을 꼬집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0대 국호에서 반듯이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건의했다.
한편, 도의회가 결의한 건의서한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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