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혹이 있으니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다. 아니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요구하고 혹자는 검찰과 사법개혁 적임자가 조국뿐이냐고 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한인양 조자룡 헌 칼 쓰 듯 휘두른 다는 느낌이다. 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과 능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회가 대신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당사자다. 조국 지명자는 법학도로서 최소한 자신의 양심이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물러날 것인지 임할 것인지 결정할 일이다. 각종 의혹에도 조 지명자가 물러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도 청문회 전, 성실하게 해명하라 한다. 청문회 무용론이나 다름 아니다. 과거 인사 청문회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들였는지 망각한 이들의 언사는 지나치다. 의혹이 이다면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고,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고,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법치국가에서 법인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으로 보장된 청문회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법 취지를 뒤로한 체,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혹세무민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영삼 정부시절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격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다. 논란이 있었으나 인사청문이 제도화 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탄생 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고, 여소야대 상황인 2000년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 도입됐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 적임자가 조국뿐이냐고 한다. 역대 정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 대화를 우리는 목도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자행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떠올리게 했다. 촛불혁명은 누구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검경적폐, 사법적폐, 역사적폐, 언론적폐, 지방권력 적폐 등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적폐청산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한국 정도다. 어렵게 만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해야 하는 사전검증을 정당이나 국회가 하겠다는 식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전검증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책임 또한 인사권자의 몫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국회의 몫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 된다. 70%가 넘는 국민이 다당제(정치개혁)를 지지하는 이유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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