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해 12월 28일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결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27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결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은'적합', 6개 항목은 '부적합' 판정했다.
주요하게 검토된 사항은 ▲신청법인인 ㈜에이씨에스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관계자는 "교육감은 신청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최종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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