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주거이전비, 영농손실보상금 누락 등 차별화로 압박,,. 밀고성 형사고발.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LH가 토지주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4년6개월 동안 무려 1만57건의 '묻지마 명도소송'이 판치고 있었다는 국토위 유선호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의정부 고산택지지구에서도 특정인을 타깃 한 명도소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고산택지지구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낙우(75)씨는 자신이 이주자택지 반대자라는 낙인 속에서 처음부터 3순위로 밀렸으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았으나 명도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며 억욱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재로 LH(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의정부고산택지지구의 경우 2016년8월 이주대책시행안내를 시작으로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과 이사비용, 영농손실보상 등 보상관련 모든 집행이 마무리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신 씨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신씨는 자신이 "택지개발과 관련해 반대나 재심, 이의신청 등 집단성을 띠는 민원에서 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LH가 자신을 찍어 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담당이 바뀌어도 후임자에게까지 대물린 복수극처럼 갑 질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가 이미 투쟁을 접고 토지와 모든 지장물을 비웠지만 LH는 여전히 빈 땅을 놓고 명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신씨와 같이 명도소송을 당했던 다른 주민들은 모두 소송을 취하했지만 LH는 유독 신씨에 대해서만 10여회가 넘는 재심요구로 명도소송을 끌어가고 있다. .
2016년 고산지구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됐다, LH는 임의적 감정평가로 지장물 등 당시 실거래 재산가를 절반도 안 되는 감정가로 수용을 밀어붙였다.
실재로 LH는 신씨의 지장물에 대해 최초 감정가를 4000만원에서 최종 6000천만원으로 고지했으나 신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최종 2억7천만 원으로 확정했다.
신씨는 명도소송취하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나무 약 1800그루와 가든 ,낙시터 등에 대한 지장물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상 담당자는 해외 외유를 떠나면서까지, 후임자 인수인계 문서에 신씨를 악평해 놓고, 특별 관리를 유도하는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취재과정서 확인됐다,
후임자 역시 "이런 사람 선처하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한 일들이 유야무야 된다"라며 특별 조치할 뜻까지 내 비쳤다.
공토법 78조1항에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1항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LH는 명도소송을 진행한 다른 주민들과 신낙우씨를 다른 취급을 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다른 수용대상자들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LH 서울지역본부측은 "토지보상금을 지불했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이의를 신청함에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대항하고 있으며 이미 2억7천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 재판이 끝난 후 위약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오히려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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