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핑 활동 경비함정에 적발 조사중

(속초=국제뉴스) 오형상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장(총경 이재현)은 풍랑주의보 발효중인 해상에서 미신고 서핑활동을 한 9명을 조사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해양안전 집중 관리 중인 지난 26일 오후2시 경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 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활동 중인  이모씨(74년생, 남, 경기도 거주) 등 9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활동을  하고자 하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활동을 하여, 연안 안전 관리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경우 이안류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기상 특보 시에 서핑활동은 본인의 활동 위치 등 관련사항을 꼭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신고의무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47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기간중 적발될 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8조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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