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구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각 공해를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일반 주민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구청의 수거 취약 시간대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면 구청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20세부터 65세 미만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9명을 선발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최대 10만 원, 월 3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며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또한, 구는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24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해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가 수량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구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매월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청소년 유해전단(명함형)은 10원 등 월 최대 2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강조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