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사진/검찰청)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 개요를 보면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봐주기 수사 내지는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 접대를 통한 뇌물혐의에 대한 의혹, 김학의, 윤중천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됐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해 봐주기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23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더고 보고 조사를 권고하고 진상조사단에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일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과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급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22일 출국 시도 등을 비추어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수리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과 이 사건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학의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권고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 피해여성 등 핵심 관계자들을 면담 등을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일부 확인된 사안을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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