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종식 및 위기경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경기 안성, 충북 충주) 구제역 종식으로 위기 경보단계가 25일자로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돼 타도산 우제류(돼지 제외)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25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돼지고기 등 돼지유래 생산물은 사전 반입신고 시 반입이 가능하다.

道에 따르면 그 동안 구제역 방역조치사항으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24시간 근무 비상대응 태세 유지하고 일일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 전국 영상회의 참석, 소․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100% 완료,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제주항 거점소독시설 운영, 불법반입 축산물 점검 강화를 실시했다.

또한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 조치로 통제․거점 소독시설 5개소 운영, 가축시장 폐쇄 및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백신항체 미흡농가 34개소 특별관리, 도축장 출하돈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 조치를 추진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취약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연중 실시로 도내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우제류 반입금지 해제로 타도에서 우제류 가축 반입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