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과정서 반성문 낸 뒤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밤 9시50분께 울산 울주군지역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로부터 두달 뒤인 8월 6일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문 제출 다음 날인 7일 밤 9시5분께 울주군에서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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