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방안전과 한성희
지난해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4만932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포함)에서 1만596건이 발생해 25.9%를 차지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화재로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 전체 307명 가운데 65.8%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자가 화재 현장을 누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주택화재 대부분의 사망자는 수면 중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 되는데 주택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단독경보형감지기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림으로써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을 깨워주고 화재발생 초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과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50%, 영국은 30% 이상 주택화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의무화 해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일은 반가운 일이다.
지난 2012년 5월 21일에 공포된 인천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축, 개축, 증축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확인을 법제화했고 기존의 주택까지도 향후 5년(2017년 5월)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벌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를 예상한다면 설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는 말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잠들어 있는 우리 몸에 제2 제3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한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