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포항=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포항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한다.

11~12월은 가을 단풍철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추수가 끝나면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는 등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포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월 15일부터는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총 300여명 인력을 821개소의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포항시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달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 담수용량 3,400리터 대형헬기를 임차해 운영하며, 산림청, 유관기관 및 인근 시군 산불진화헬기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진화가 가능케 하는 지상진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경에 경상북도/포항시 주관 2018년 산불지상진화 시범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50만원 이하,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산불진화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반드시 초동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