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남, 20대)을 가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찰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가출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다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A군처럼 개선 의지가 낮은 경우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재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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