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5구역 주민 서호정씨. 관련 자료들을 들고온 서호정씨는 성북구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했다.(사진촬영=국제뉴스)
성북구 장위15구역 주민 서호정씨. 관련 자료들을 들고온 서호정씨는 성북구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했다.(사진촬영=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동 일대 189,450㎡(약 5만 7천여 평)에 추진중이던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을 직권해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패소한 뒤 3년이 지난 현재 성북구의 후속 행정처리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나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서울시는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처분을 고시했으며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직권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19년 12월 6일 직권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갈등의 발단은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처분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 까지인 2018년~2019년 사이 224세대로 추정되는 20여 채의 빌라가 성북구청의 인허가를 거쳐 신축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2018년 직권해제처분이 무효가 됐으니 이전의 제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로 환원되어 2010년 4월 22일이 권리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2010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및 조합원 자격, 분양권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축빌라 입주민들에게도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1달 전인 2019년 11월 15일, 15구역 내의 9,671㎡(약 2천 9백여 평) 부지에 15-1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설립 인가되면서 15-1구역 조합원은 15구역 조합원의 자격도 함께 부여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법원 판결 이전의 빌라 신축 허가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가 등의 행정조치가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취재에서 성북구청은 “15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재개발 구역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신청되는 행정절차를 중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판결 여부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인허가 시기등을 판결 이후로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갈등을 겪고있는 주민들에게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들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판결에 의해 15구역이 직권해제 이전으로 복원돼야 하는데 성북구청이 15구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복원의 경우 재산감정평가 및 조합원 자격 등의 권리에 대해 2010년 4월 22일이 기준이 되고 신설의 경우 향후 다시 지정되는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2010년 대비 2024년의 부동산 가격과 신축된 빌라 224세대의 감정가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서호정씨는 “조합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재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 보일 정도인데도 지구지정일을 이전으로 복원하지 않고 다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사과는커녕 더욱 큰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취재에서 성북구청은 구역지정일에 대한 질문에 “재정비촉진구역은 직권해제 취소판결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2018.05.24.)호 이전으로 환원되어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사항을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신설이 아닌 재편입 이라는 입장이다. 이어서 이번달 서울시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첨부된 지도에 15구역이 신설로 표기된 이유를 다시 질문하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상태로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포함되므로 ‘신설’로 표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합 사업비 증가 우려의 핵심이 되는 지구지정일이 2010년 4월 22일인지 향후 지정될 날짜가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질문에 성북구청은 “향후 지구에 지정되는 날이 지구지정일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 했음에도 조합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취재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직권해제)로 인해 조합의 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성북구의 보상방안을 질문했다. 아울러, 구역해제 이전으로 복원할 경우 신축빌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신설로 추진될 경우 원래의 조합원들의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성북구의 입장을 이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장위15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상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따라 지구 지정일을 권리기준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청이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구성된 조합이 사업의 방향,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자 함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의 막대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보상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북구청의 답변을 받아들이더라도 또다른 의문이 남는다. 법제처에서는 재개발 추진절차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된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에서 안내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위15구역의 경우 성북구청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상태로 향후 재지정 된다는 것인데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조합이 먼저 설립된 상황이며 나아가 15-1 가로주택정비조합까지 포함하면 2개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절차, 법리상 또다른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법제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절차(사진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절차(사진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청의 행정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승소 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위 15구역 주민들은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다툼에서 승소했음에도 성북구청이 1심판결 이전에 신축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을 인허가 함에 따라 또다른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해제처분에 불복해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그 동안 사업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손실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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