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8명을 '정당행위'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청에서 88명의 관련자들이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로 확인돼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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