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전국 603곳 (356,624세대), 서울 114 곳, 인천 51곳 (32,551세대) ‘신음’ -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대상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도록 규정 -
- 일반 주택개발사업,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 포함) 확보 시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 -
- 재개발, 가구의 75%,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확보 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능 -
- 미흡하고 엄격한 주택법(法)제도 의한 피해자 급증, 책임은 민간에게 떠밀어 --
- 운상현 국회의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 밝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택법 개정 제안자들과 사진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택법 개정 제안자들과 사진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전국적으로 600여 곳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도시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에 비해 엄격하고 미흡한 주택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988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제도를 도입했다.

그중 지역주택조합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도심의 대안 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아직도 미약하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들과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도하는 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실패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轉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의도적인 미비와 일부 사업대행자의 일탈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던 지역주택조합, 그러나 언론은 제도적인 미비는 다루지 않고 일부 조합과 사업대행자의 일탈로 인한 피해사례만을 부각해 보도하는가 하면, 모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조합의 일탈로 인한 것처럼 사회적 부정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부정인식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주택법의 주택조합방식, 그 방식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도 사회적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홰 오해와 갈등의 원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언론의 편협한 일방적인 보도가 그 한몫을 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토지확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조합원모집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신축세대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토지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한다면 조합원모집 당시 조합원이 지급한 사업비를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되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확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일반 주택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 (토지사용승낙서 포함)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재개발도 가구의 75%,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을 확보하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1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토지매입 시 94%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6%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 주택개발 및 재개발과도 그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활한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개발구역 內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자격을 주어야 하는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는 엄격한 조합원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주택자, 1주택 소유자(85㎡ 미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 기준은 서민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20억짜리 아파트 1채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고 3억짜리 아파트 2채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현행법, 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법(서민을 위한 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고 형평성도 없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지역주택조합 현장 사진

이렇듯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소유자로 인해 토지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입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현행법과 제도는 토지의 소유권확보 전에 조합원모집을 법으로 정해 놓고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어 사업의 지연 및 사업의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서민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비한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정부, 일부 조합의 비리와 피해만을 부각(浮刻)시켜 민간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언론, 그 안에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 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 ‘을’)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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