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금산군청
금산군청

(금산=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금산군은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대형 산란계 농장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올해 10월 19일까지 사전 준비 기간을 운영하며 군은 관내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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