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 첨부해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포스터제공=여주시청 홍보팀)
(포스터제공=여주시청 홍보팀)

(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모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역 수정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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