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분야 최초로 정부·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해수부는 4월 말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부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표준 지침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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