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가 동결됐다.

30일 주택금융공사는 심의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중금리 하락세에도 자금조달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4.35%, 일반형은 연 4.15%~4.45%가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정책모기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0.1% 포인트, 우대형 상품에서 저소득청년은 0.1% 포인트, 신혼가구는 0.2% 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 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우대를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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