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수원특례시청
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이자 1%를 보태준다고 23일 밝혔다.

무주택자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주민 또는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에게 1년간 최대 50만원(청년 100가구)과 100만원(신혼부부)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은 미혼이면서 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하면서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200%, 순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로 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하면서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200%, 순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3~12일 받고,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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