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는 에코프로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최근 에코프로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 강세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약 300%의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상승률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에코프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사업과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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