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빅페이스(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유튜버 빅페이스(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유튜버 빅페이스(BIGFACE)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법정공방 과정을 공유했다.

2일 빅페이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1번지 남산돈까스 결말..'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2021년 유튜버 빅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란 영상을 시작으로 '원조 남산돈까스' 진실공방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빅페이스는 '원조 남산돈까스' 상호를 최초로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제작한 뒤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빅페이스는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공개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관련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A 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 빅페이스(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유튜버 빅페이스(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영상 캡쳐)

그러면서 박 씨가 계약 종료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음식점을 홍보할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빅페이스 주장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A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낸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페이스는 영상을 통해 고소 건, 소송 건,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모두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5억에서 3억으로 낮춰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101번지 남산돈까스' 공식 홈페이지는 일일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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