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이다.

50세미만일경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1년미만은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은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이상은 240일이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속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면 된다.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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