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위계·위력 등으로 구급차 탑승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 [사진=서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 [사진=서정숙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하여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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