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8일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8일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축제를 포함한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중 밀집은 물론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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