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13.부터 별명 시까지, 육상 및 해상 입체적 단속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산란 시기를 맞아 관내 구시포항~곰소항~가력도 일대 실뱀장어를 노린 무허가 등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별명 시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는 2월~5월 부화해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최근 부안 곰소항~가력도 일대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수·형사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실뱀장어 무허가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이뤄지는 곳은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커 해양경찰 경비정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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