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성군]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의성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시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를 제출해도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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