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자격조건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자격조건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3년 3월에 하반기분도 신청해야되는지의 질문의 답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며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기간일 확률이 크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다.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이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이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다.

신청 제외대상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준, 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준, 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기획재정부)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보조금24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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