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1월 중순경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선물 명목으로 총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A씨를 지난 1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1월 중순경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총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B씨를 같은 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한 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하고,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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