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차수막) 안전 예산도 총사업비 10억 규모로 15개 구·군 951곳서 신청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

관급공사장 관리 강화, 특별관리공사장 합동점검, 재정지원 근거 등 담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000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 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 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조례안을 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리공사장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시정 질문에서 조례 제정 이후 5년간 (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안일한 방재행정'으로 질타를 받았던 침수 방지시설은 이후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통해 2023년에는 15개 구·군 951곳이 신청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가 미치는 환경피해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면서 "특히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환경피해나, 홍수해(洪水害)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행정은 반드시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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