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홍보 이미지/제공=부산시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홍보 이미지/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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