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지./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지./사진=이용우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해지)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2023년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자료사진) / 국제뉴스DB
2023년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자료사진) / 국제뉴스DB

교육부는 1월30일 월요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했다.

다시말해 학교와 학원 실내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됐다.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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