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 난방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원

(사진제공=경남도)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촤만림 부지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재로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한파에다 연료비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도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에 대한 난방비를 기존 연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또 도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7만 가구에 대해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27만 8천 원~67만 7천 원에서 도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32만 8천 원~72만 7천 원까지 확대 지원이 이뤄진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한다.

경남도는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 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활용하고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4만 7천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겨울은 유래 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도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된다”며 “경남도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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