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구간별로 1%p씩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순감액됐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하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 고등교육 ․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 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약 1000억 원이 순감액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하고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p씩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했고 이 기간 동안 양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주주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해마다 3%p씩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 종합부동세 완화를 위해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면제된다.

중과세율을 부과했던 2주택자는 일반세율 적으로으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30년 이상 기업의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올렸다.

월세 세액 공제는 최대 3% 늘렸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는 공세율이 12%에서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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