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 조보아" (출처=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 조보아" (출처=국세청)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4,0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86만원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A. 정기신청은 2022년 5월1일~5월31일,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2021. 9. 1. ∼ 9. 15.
2021년 하반기 2022.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연간 2022. 5. 1. ∼ 5. 31.

Q. 신청방법?

A.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Q.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3-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4-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한다.

5-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6-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란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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