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받는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학생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24일~12월29일 18시까지다.
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11월24일~2023년 1월5일 18시 까지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하다.
 
모바일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앱 내 “원클릭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면된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홈페이지 신청매뉴얼, 모바일 신청매뉴얼
(신청방법, 신청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해야 된다.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22년 2학기 편입생이 ’23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22년 2학기 신입생이 ’23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23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등) 및 학년을 정확히 입력

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미혼) 형제/자매 명수, 서열(신청자 본인포함),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후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⑤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후 1일~3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⑥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신청 전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발급 후 여유있게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⑦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7일(수) 9시부터 접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1년 기준 약 304억 원 장학금 지원(국고 49억 원, 대학 자체 255억 원)
국고 지원액 : (2020) 48억원 → (2021) 49억원 → (2022) 66억원 → (2023) 75억원(예정)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7일(수) 9시부터 12월 23일(금) 18시, 2023년 1월 4일(수) 9시부터 1월 13일(금) 18시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또, 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1일~8월31일까지다. 
1차 신청기간은 11월24일~12월29일 18시까지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하다.

2차 신청기간은 추후공지한다. 
2학기 사업기간: 2023. 9. 1. ~ 2024. 2. 28.
1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신청기간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한다.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시간당 금액은 2022년 시간당 시급은 아래와 같다.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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