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6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 회견회견을 실시 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까지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TBS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당하게 폐지결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월 2일 TBS 예산을 중단하는 조례를 공포했으며, 결국 재의 기간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서울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TBS는 2024년 1월부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시민의 세금으로 억압하고, TBS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결국, 시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남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TBS 지원조례 폐지 강행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공영미디어를 망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독단적 결정을 천만 서울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유예시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유예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는 관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항복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내용 심의에 대한 것이라면 방송관계법에 따른 분명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구성원을 망신주고, 임원진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심지어 표적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리는 등 비열한 방식으로 공영방송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 규탄 [사진=진성준 의원실]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며,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권을 손에 쥐고 공영방송을 겁박하는 일도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TBS를 서울시민의 중지를 모으려는 어떠한 노력과 절차도 없었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TBS 지원 조례 폐지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한 TBS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인순, 서영교, 박주민, 진성준, 고민정, 이용선, 천준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도, 김성준, 박유진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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